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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및 졸업사정 관련 FAQ
(2022.09. / 학적팀)
□ 공통
  
Q
인준서에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이 ‘한 장’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대학원생의 경우 
해외위원이나 국내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한 장’ 에 서명받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든 서명은 반드시 인준서 ‘한 장’ 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학원생일 경우 해외위원이 국내에 
계시지 않아 직접 서명을 받기 어려우시면, 해외위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을 받아 인준서 양식에 
삽입하여 출력한 다음, 해당 출력본 위에 국내위원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국내 외부기관 
위원은 전자서명 인정하지 않으며, 직접 필기 서명을 받으시거나 등기우편 통해 인준서를 보내어 
필기 서명을 받으신 후 해당 인준서를 회신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인준서에 심사위원 도장 날인으로 서명 대체해도 되나요?
 
      
  
  
A. 일반 도장은 허용되지 않고, ‘인감 도장’ 만 허용됩니다. 인준서는 학생의 학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재학기간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규정 상, 필기 서명 또는 ‘인감 
도장’ 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학위증명서에 반영되는 ‘영문 성명’ 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졸업식 때 수여받으실 학위기(학위증명서)에는 졸업서류 중 학생이 엑셀파일로 제출하는 ‘학위수여대
상자 학위논문 제목’ 시트의 ‘영문성명’ 이 그대로 반영되는데, 향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꼭 신중하게 
엑셀파일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졸업식 당일부터 증명서 발급기 또는 인터넷 증명발급 통해서도 학위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실 
수 있는데, 제우스 시스템에서 학생이 입력한(졸업 이후 수정 불가) ‘영문 성명’ 은 발급기에서 
출력되는 각종 영문 증명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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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학위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9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주과기원의 전임직 교원 중에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원의 일부를 소속 부서장 추천에 
의해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Q
해외 심사위원의 범위는?
 
      
  
  
A.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기관’에 소속된 위원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도 ‘해외 기관’ 에 소속되어 
있으면 해외 심사위원으로 인정되며, 외국인이라도 ‘국내 기관’ 에 소속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서 해외 심사위원 1인 위촉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며, 미위촉시 
사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시) ‘해외기관’에 소속된 한국인 심사위원: 해외위원
           ‘해외기관’에 소속된 외국인 심사위원: 해외위원
           ‘국내기관’에 소속된 외국인 심사위원: 국내위원
           ‘국내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이 ‘해외 기관’ 겸무 시: 국내위원
           ‘해외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이 ‘지스트’ 겸무 시: 국내위원 
   * 2명까지 국내외 외부심사위원 참여 가능. 단 해외 심사위원은 1명만 심사료 지급 가능
     해외 심사위원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면 참여는 가능하나 본부에서 심사료 1명만 지급 가능
   * ‘해외위원’이 직접 입국해서 심사한다면 본부는 심사료 400불/건당 외에 별도 추가 지급 없음
 
Q
졸업요건에 해당되는 영어성적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A. 졸업하는 학기 중, 4월말(8월 졸업 시) 또는 10월말(2월 졸업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어성적 
요건을 충족하신 후에만 학위논문 심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합격승인 요청서’ 및 ‘영어성적 증빙(사본 가능)’을 학적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입학 
시 제출한 영어점수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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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학위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9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주과기원 교원 및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연구원 중에서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중 2인 이상은 반드시 전임직 교원이어야 한다.
  
Q
석사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시, 해외위원 또는 국내 외부위원 포함 가능하나요?
 
      
  
  
A. 석사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2명 이상은 반드시 GIST 전임직 
교수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 충족 시, ‘국내 외부위원’ 포함가능하며 해당위원은 교원자격기
준(최소 박사학위자)에 해당하는 연구원 또는 교원이어야 합니다. 단, 외부위원이 1명이라도  
포함되면 ‘내부 심사위원 미 위촉 사유서’를 지도교수 서명받으시어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해외위원은 위촉 불가. 단, 해당연구실에서 심사료 별도 지급 시 참여 가능)
  
Q
석박 통합과정인데 석사로 졸업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신 후, 학부사무실 학사 담당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되며 별도의 
신청서류는 없습니다. 이후 석사학위 서류 제출일정 및 양식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 나가시면 
됩니다. 석사로 졸업이 확정되면, 졸업 직전에 학적팀에서 ‘수혜경비 상환 청구서’를 발행하며 
상환금액을 납부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통합 3학기차부터 ‘박사 기준’으로 학자금을 수혜받으셨
으므로 통합 3학기차부터 매학기당 약 25만원의 상환금액 발생) 
   ※ 졸업요건: ‘석사’ 졸업요건 준용
□ 석/박사 공통 관련(심사료)
      
  
  
구분
위원장
위원
국내외부위원
석사
50,000원
50,000원
200,000원
박사
100,000원
100,000원
200,000원
 * 해외위원: 4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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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학위 관련
  
Q
학사과정이라 논문 작성이 처음인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첨부된 ‘논문작성 예시 및 견본’을 참고하셔서, 논문 표지, 내용 등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논문 작성 및 학위수여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학사과정의 학위논문도 우리 원 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야 하나요?
 
      
  
  
A. 학사과정의 학위논문을 전자문서형태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석/박사과정과 달리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소속 학부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