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필히 준수 요망)
1. 심사결과보고서 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하여 제출
2. 논문 심사위원 중 해외 심사위원은 정식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것임(기존 총장 지시사항 근거)
(체재국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심사 의견을 통보 받아 구두시험에 반영할 수 있음)
3. 기 제출한 학위논문계획서의 논문제목과 청구논문 및 심사결과보고서의 논문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박사학위 논문제목 변경사유서”(양식4) 제출
4. 심사결과보고서와 제출용 논문의 논문 제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논문제목 변경 불가)
5. 제출용 논문 제출 기한까지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학부내규에서 정한 논문요건 미충족 포함) 학위청구
논문 심사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동 학기 학위수여를 보류하며,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간주
6. 인준서에 ‘해외 심사위원’ 포함 시: 국내·외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이 한 장에 포함되어야 함(인준서 분리되면 안됨)
7. 기타 사항은 학위수여규정 및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지침에 준함